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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접수처 문의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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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세 80% 수준 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 check_circle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선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적용
  • check_circle서류: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check_circle문의: LH 1600-1004·SH 1600-34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공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arrow_right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과 동일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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