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주거신청가능

(검단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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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35~39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check_circle소득: 청년가구 중위 60%↓, 원가구 중위 100%↓
  • check_circle재산: 청년가구 1.22억↓, 원가구 4.7억↓
  • check_circle제외대상: 부모동거·주택소유·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빙 등 다수 필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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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검단구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와 세대분리된 청년독립가구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입신고를 완료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되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월 최대 20만원씩, 기존 지원횟수를 포함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 월세 기준이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9세~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원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39세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63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선택)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2026.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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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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