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주거신청가능

(서해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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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35~39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 check_circle대상: 부모와 세대분리한 무주택 청년(공공임대·전대차 등 제외)
  • check_circle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60%↓, 원가구 중위100%↓
  • check_circle재산: 청년독립가구 1.22억원↓, 원가구 4.7억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19~34세)복지로 온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35~39세)인천청년포털·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서약서·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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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해구에서 부모와 따로 월세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9세 이상 3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재산 산정 대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122백만원 이하인가요? 원가구는 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470백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전국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으며,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받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 전국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또는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 수혜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납부한 월세 중 최대 월 20만원을 최대 24회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기존 지원횟수도 24회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선정되면 2026년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Q. 연령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39세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464

description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선택)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2026.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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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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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월 20만원 등
청년월세 지원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최대 20만원 등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확인 필요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20만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최대 20만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접수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 20만원 등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당진시
20만원/일시금
청년 월세 지원확인 필요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현금지급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10만원/일시금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확인 필요
경기도 파주시
10만원/일시금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확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월 20만원 등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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