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금융확인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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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혼, 미혼,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근로장려금: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 check_circle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check_circle소득요건: 근로 가구별 2,200만~4,400만원 미만
  • check_circle자녀 소득요건: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 check_circle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4억원 미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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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외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요건(또는 국적자와의 혼인·부양자녀 특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이며,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전화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기혼, 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2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1.7억 미만 100% 지급, 1.7억~2.4억 50% 지급)
  • arrow_right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 arrow_right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 arrow_right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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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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