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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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족상담·사례관리 서비스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육문화 프로그램·자조모임
  • check_circle긴급지원: 심리정서 지원·긴급돌봄
  • check_circle대상: 가족기능·역량 강화가 필요한 모든 가족
  • check_circle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수급자증명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합니다.
  2. 2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지역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재난·사고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사건을 겪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질병이나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는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호·돌봄 생활지원 안전·위기 정신건강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9337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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