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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9337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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