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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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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동절기 월 1.8만~14.8만원
  • check_circle바우처 대상: 동절기 월 최대 8.6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타월 월 2,470~9,900원
  • check_circle대상: 급여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해당 유공자·유족, 3자녀 이상 가구
  • check_circle신청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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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라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또는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 또는 손자녀(위탁아동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위탁가정 포함)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이,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Q. 전자정부 동의를 하면 어떤 서류 제출이 생략되나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description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증
  •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함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는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임
  • arrow_right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위탁가정 다자녀가구는 위탁아동을 포함해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경감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처: 한국가스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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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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