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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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동절기 월 1.8만~14.8만원
  • check_circle바우처 대상: 동절기 월 최대 8.6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타월 월 2,470~9,900원
  • check_circle대상: 급여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해당 유공자·유족, 3자녀 이상 가구
  • check_circle신청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description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증
  •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함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는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임
  • arrow_right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위탁가정 다자녀가구는 위탁아동을 포함해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경감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처: 한국가스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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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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