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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은군민이거나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은군 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보은군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별지 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부상 등급(1~9급) 등 의로운 행위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때 1천만원 이하, 1~2급 7백만원 이하, 3~4급 5백만원 이하, 5~6급 3백만원 이하, 7~9급 2백만원 이하이며,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에는 1백만원 이하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별지 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경우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