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구당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순창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사망자 연고자
- check_circle조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check_circle신청처: 사망자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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