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 위로금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1회성 지급
- check_circle대상: 심의·의결로 의로운 군민 결정된 사람
- check_circle선정방법: 위원회 심사·의결 후 예산 범위 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