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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청 가족지원과
041-840-8905
근거법령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서식/자료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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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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