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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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로 급식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결식우려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 check_circle자격: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공주시청 가족지원과 041-840-89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아동 본인이며, 만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어야 함
  • arrow_right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구·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⑦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시군구 담당공무원 추천 및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도 대상 포함
  • arrow_right외국 국적 아동도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포함
  • arrow_right지원내용은 아동급식카드(바우처)를 통한 식사 제공이며 월 단위로 지원(구체적 지원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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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청 가족지원과

041-840-8905

근거법령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서식/자료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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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신청가능
충청남도 공주시
2억원 등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옥천군
1만원 등
강화군급식카드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물품 지원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9,500원 등
결식아동급식비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타
결식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8,000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물품 지원
아동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1만원 등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1만원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금액 정보 없음
아동급식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9,500원
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현금지급, 전자바우
결식아동 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돌봄)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접수처 문의
충청남도 공주시
현금 지원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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