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별표 17 인력 기준에 맞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자격증,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제조 인력·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시설·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또는 1644-454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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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arrow_right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