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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자가치료·연구시험 등 고시상 목적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하려는 물품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또는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 목적이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해외수탁제조용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 물품이 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기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추천신청품목에 맞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가치료용 등 고시에서 정한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제공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Q. 자가치료용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추천용 진단서 또는 고시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