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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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 check_circle지원대상: 자가치료·구호·연구시험·견본용 등 수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추천신청서와 용도별 진단서·계획서·계약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민원상담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3-719-2624
  • check_circle선정기준: 식약처 고시 제3조 기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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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자가치료·연구시험 등 고시상 목적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하려는 물품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또는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 목적이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해외수탁제조용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입 물품이 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기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추천신청품목에 맞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가치료용 등 고시에서 정한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제공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Q. 자가치료용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추천용 진단서 또는 고시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 수입추천용 진단서 또는 처방전 (자가치료용)
  • 사용계획서 (구호용, 긴급방역용 의약외품, 연구시험용,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시공품제조계획서 (제조시공용)
  • 배부계획서 (견본용)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의약외품 및 화장품),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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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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