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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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시설: 지열·폐열·공기열·펠릿·저탄소 시설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30~70%, 지방비 20~30%
  • check_circle융자조건: 고정 2.0%, 3년 거치 7년 상환
  • check_circle대상: 채소·화훼·버섯 재배 농업인·법인·단체
  • check_circle신청: 시군구청 방문, 사업계획서·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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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이나 돼지·닭·오리 사육 농가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개보수를 계획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면서 지열·폐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그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설치하려는 시설 종류에 따른 자부담분(지열·폐열·공기열 10%, 목재펠릿난방기 20%)을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Q. 융자를 받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 중 선택 가능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해당 연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채소 재배, 화훼 재배, 버섯류 재배, 돼지 사육, 닭 사육, 오리 사육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arrow_right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arrow_right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arrow_right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arrow_right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arrow_right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해 지원 대상
  • arrow_right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해 지원 대상
  • arrow_right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해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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