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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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시설: 지열·폐열·공기열·펠릿·저탄소 시설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30~70%, 지방비 20~30%
  • check_circle융자조건: 고정 2.0%, 3년 거치 7년 상환
  • check_circle대상: 채소·화훼·버섯 재배 농업인·법인·단체
  • check_circle신청: 시군구청 방문, 사업계획서·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채소 재배, 화훼 재배, 버섯 재배, 양돈업, 양계업, 오리 사육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arrow_right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arrow_right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arrow_right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arrow_right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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