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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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보조지원: 피해 항목별 24.5~70%
  • check_circle융자지원: 피해 항목별 30~70%
  • check_circle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1~2년 연기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 check_circle문의처: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연재해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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