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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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2월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내재해·방제·관수·방지시설 및 농기계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 check_circle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인삼 이식·직파 예정 농업경영체
  • check_circle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check_circle문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arrow_right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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