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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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미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노후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현금·융자)
  • check_circle대상: 퇴비 생산자단체·농업법인·개인업체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3년 이상 공급·최근 3년 과징금/영업정지 없음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계획서·대출자료·경영실태확인서·등기부·재무제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FAX·이메일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우편, FAX,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업체 또는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지원한도 이내로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세부 조건은 사업시행지침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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