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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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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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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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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70%·지방비 20%·자부담 10%
  • check_circle임도신설: 간선임도 278백만원/km
  • check_circle임도신설: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 check_circle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자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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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대상과 동일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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