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