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조건부 접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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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한도: 세대당 총 2,0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종류별: 주택이전·차량 1,500만원 한도
  • check_circle종류별: 의료·혼례·장례 등 1,0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이하 산재근로자·유족 등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서약서·등본·소득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 공단 지사 방문·우편·FAX·웹사이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사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차량매매계약서
  • 차량등록원부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수급권 1순위자여야 하며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또는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여야 함
  • arrow_right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는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후 부정대부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arrow_right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arrow_right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차량구입비는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신청
  • arrow_right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arrow_right자녀양육비는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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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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