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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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월 45~80만원
  • check_circle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실비 월 45만원
  • check_circle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실비 월 15만원
  • check_circle대상근로자: 장해 1~12급 또는 해당 의학소견자
  • check_circle고용요건: 복귀 또는 훈련·운동 후 6개월 이상 유지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 2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상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결정자이거나 요양 중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장복귀지원금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재활운동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운동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안전·위기 일자리 찜하기 찜하기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0075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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