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월 45~80만원
  • check_circle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실비 월 45만원
  • check_circle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실비 월 15만원
  • check_circle대상근로자: 장해 1~12급 또는 해당 의학소견자
  • check_circle고용요건: 복귀 또는 훈련·운동 후 6개월 이상 유지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재 장해 제1급~12급 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았거나, 요양 중이며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으로 복귀시켰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장복귀지원금)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라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훈련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복귀지원금은 얼마씩,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개월간 고시금액 내에서 장해등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입니다.

Q. 직장적응훈련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최대 3개월간 고시금액(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받습니다.

Q. 재활운동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최대 3개월간 고시금액 내 실비로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 2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대상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결정자이거나 요양 중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장복귀지원금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중이거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재활운동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운동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안전·위기

일자리 찜하기

찜하기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0075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월 80만원 등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최대 80만원 등
산재근로자직업훈련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현금지급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월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현금지급, 현물지급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접수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월 30만원 등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30만원 등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상시 접수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10만원 등
고용촉진장려금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등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현금||현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3억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