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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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시설 입소
  • check_circle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간병·건강·여가지원
  • check_circle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2인실 10실, 일상·건강·여가지원
  • check_circle선정방법: 부양능력·심신상태·일상수행능력 등 종합판단
  • check_circle문의처: 태백 033-580-5262 / 경기 031-359-05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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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0세 이상 산재 중증장해인(1~3급) 또는 진폐장해인이라면 케어센터 입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입소 결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이라면,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3급 이력이 있거나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태백케어센터를 고려 중이라면 진폐장해인 또는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과거 병력·가족력 등 선정기준 항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 미만이면 무조건 입소할 수 없나요?

태백케어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경기케어센터는 입소 결정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건강지원서비스, 취미·여가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실·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취미·여가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도 경기는 장해등급 1~3급, 태백은 진폐장해인·비진폐장해인으로 구분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Q. 자격만 충족하면 바로 입소가 결정되나요?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 측면, 가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arrow_right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arrow_right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arrow_right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arrow_right고령 또는 중증의 산재장해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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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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