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신청가능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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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최대 12개월, 등급별 월 45만~80만원
  • check_circle훈련·운동비: 최대 3개월, 월 45만·15만원 실비
  • check_circle대상: 1~12급 산재장해인 복귀·고용유지 사업주
  • check_circle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각 지원비 청구서 및 임금·비용 증빙
  • check_circle신청: 온라인·방문·팩스·우편|문의: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description제출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요양 중 의학적 소견 포함)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 arrow_right직장 복귀 지원금은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는 훈련 또는 운동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재활운동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arrow_right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arrow_right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arrow_right『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arrow_right(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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