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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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검사·집중상담, 희망찾기 4·6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회적응 1~3개월, 심리·사회·직업 지원
  • check_circle재활스포츠: 월 10만원 이내, 3개월 지원
  • check_circle취미활동반: 월 8만원 이내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사업별): 산재노동자·유족연금수급자격자·1~14급 장해인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공단 지사 방문·우편·FAX, 신청서·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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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재노동자·유족연금수급자 또는 장해판정자로 심리·재활 지원이 필요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재노동자이거나 유족연금수급자격자, 또는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이신가요?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이신가요? (희망찾기 프로그램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으셨고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이신가요?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재활스포츠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이신가요? (취미 활동반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합니다.

Q.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재활스포츠는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은 멘티신청서를 개별 제출)와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자료 일체가 필요합니다.

Q. 재활스포츠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재활스포츠 신청 시)
  •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멘토링프로그램 신청 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자료 일체
  •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및 출석확인 카드 등(심리상담)
  •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단프로그램)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원금청구서 등(재활스포츠)
  •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멘토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은 산재노동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이다.
  • arrow_right희망찾기 프로그램 대상은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이다.
  • arrow_right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은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 후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이다.
  • arrow_right재활스포츠 대상은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14급의 산재 장해인이다.
  • arrow_right취미활동반 대상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이다.
  • arrow_right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은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사람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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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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