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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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검사·집중상담, 희망찾기 4·6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회적응 1~3개월, 심리·사회·직업 지원
  • check_circle재활스포츠: 월 10만원 이내, 3개월 지원
  • check_circle취미활동반: 월 8만원 이내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사업별): 산재노동자·유족연금수급자격자·1~14급 장해인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공단 지사 방문·우편·FAX, 신청서·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재활스포츠 신청 시)
  •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멘토링프로그램 신청 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자료 일체
  •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및 출석확인 카드 등(심리상담)
  •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단프로그램)
  •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원금청구서 등(재활스포츠)
  •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멘토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은 산재노동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이다.
  • arrow_right희망찾기 프로그램 대상은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이다.
  • arrow_right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은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 후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이다.
  • arrow_right재활스포츠 대상은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14급의 산재 장해인이다.
  • arrow_right취미활동반 대상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이다.
  • arrow_right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은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사람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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