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신청가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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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지원구성: 장려금 30만원+보전금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단축제도를 도입·허용한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
  • check_circle단축시간: 일반·임신 15~30시간, 육아기 30~35시간
  • check_circle제출서류: 전후 계약서, 제도·임금·근로시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work24 / 고용노동부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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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35시간)으로 단축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했거나 활용할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임신 사유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하는 경우 해당 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로 단축한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금감소액보전금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

  2. 2

    go.kr)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근무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신청하여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근무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30~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 전 소정근로일마다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2주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과 동일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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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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