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신청가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지원구성: 장려금 30만원+보전금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단축제도를 도입·허용한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
  • check_circle단축시간: 일반·임신 15~30시간, 육아기 30~35시간
  • check_circle제출서류: 전후 계약서, 제도·임금·근로시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work24 / 고용노동부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
  2. 2
    go.kr)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근무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신청하여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근무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30~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축 전 소정근로일마다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2주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육아기 10시 출근제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과 동일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직장어린이집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고용유지지원금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