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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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40만~6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임금상승분·간접노무비 최대 1년
  • check_circle대상: 비정규직·노무제공자 전환 30인 미만 사업주
  • check_circle요건: 전환 후 1개월 고용·최저임금·4대보험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없음
  • check_circle신청처: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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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검토할 만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환 대상자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했거나, 노무제공자로 6개월 이상 근무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거나 유지할 계획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고, 전환 전후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환된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후 심사·승인을 거쳐,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Q. 신청서나 구비서류가 별도로 있나요?

공고상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2. 2

    심사 및 승인

  3. 3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계획 이행

  4. 4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5. 5

    지원금 지급(최대 1년)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이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정규직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arrow_right전환된 근로자는 동종·유사 업무의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갬블링 및 베팅업 등 지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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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접수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월 30만원 등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30만원 등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최대 300만원 등
고용촉진장려금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등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20만원 등
고용유지지원금신청가능
고용노동부
6만원 등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15만원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1인당 30만원 등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접수처 문의
고용노동부
기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신청가능
고용노동부
9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월 60만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6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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