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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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보조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일 6.6만원, 연간 180일
  • check_circle유급지원: 수당의 2/3(대규모 1/2~2/3)
  • check_circle무급지원: 평균임금 50% 범위 내 결정
  • check_circle대상: 퇴직 없이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계획서, 고용조정·노사협의 입증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계획서 제출→조치 실시→지원금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24.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대상자명단
  •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 arrow_right유급휴업은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해 단축해야 함
  • arrow_right유급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를 부여해야 함
  • arrow_right무급휴업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고 30일 이상 실시하며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무급휴직은 실시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이력이 필요하고 30일 이상 실시하며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일용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해고가 예고되었거나 경영상 이유로 퇴직 예정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됨
  • arrow_right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면 지원이 제한됨
  • arrow_right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
  • arrow_right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해당 조치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하면 신규지원이 제한됨
  • arrow_right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면 지원이 제한됨
  • arrow_right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이 제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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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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