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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영악화로 근로자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급휴업을 실시한 경우,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근로 면제(휴직)를 부여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상 실시하고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기준을 충족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나 인위적인 감원 없이, 고용보험료 연체 없이 계획대로 실시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 일용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실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Q. 무급휴업을 실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30일 이상 실시하고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1일 상한액은 6.6만원이며,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