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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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check_circle요건: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임금 보전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급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일 68,100원, 연간 180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매출장부, 노사협의 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계획변경)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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