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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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check_circle요건: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임금 보전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급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일 68,100원, 연간 180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매출장부, 노사협의 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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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휴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매출액 장부 등으로 확인 가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역(曆)에 따른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금품)을 지급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또는 제출 예정)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하며,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조치(계획, 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성 확인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도급 관계인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계획변경)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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