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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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체근로자 임금 50%, 월 60만원 이내·최대 6개월
  • check_circle대상: 재해일이 속한 달 말 기준 50인 미만 사업주
  • check_circle산재근로자: 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60일 이상, 복귀 후 30일 고용·임금 지급
  • check_circle대체근로자: 재해일 후 신규고용·30일 유지, 산재 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필요시 임금지급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토탈시스템·공단 방문·우편·팩스 /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함
  • arrow_right복귀시킨 산재근로자는 산재장해인이거나 요양승인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대체근로자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함
  • arrow_right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함
  • arrow_right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 지급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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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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