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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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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근로자 지원: 평균임금 50% 이내, 일 68,100원·180일 한도
  • check_circle사업주 지원: 능력개발향상비 1인당 1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계획 승인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불가피성·노동위 승인·노사협의·사업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check_circle선정: 법령 요건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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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 중인 사업주·근로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매출액 장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승인)했거나 신고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고용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휴업수당 적용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확인할 서류를 갖추고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Q.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를 지원받나요?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8,100원까지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지원받고,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 확인서류,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대상자명단·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근로자동의서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준비한다.

  2. 2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3. 3

    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령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 arrow_right사업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여야 함
  • arrow_right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 지원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에게 제공된다.
  • arrow_right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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