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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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근로자 지원: 평균임금 50% 이내, 일 68,100원·180일 한도
  • check_circle사업주 지원: 능력개발향상비 1인당 1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계획 승인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불가피성·노동위 승인·노사협의·사업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check_circle선정: 법령 요건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준비한다.
  2. 2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3. 3
    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령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 arrow_right사업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여야 함
  • arrow_right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 지원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에게 제공된다.
  • arrow_right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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