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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 중인 사업주·근로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매출액 장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승인)했거나 신고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고용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휴업수당 적용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했음을 확인할 서류를 갖추고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Q.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를 지원받나요?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8,100원까지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지원받고,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 확인서류,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대상자명단·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근로자동의서 등 노사협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