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정기 접수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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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농기계·유통시설·운영자금 융자
  • check_circle조건: 연 2.0%, 5년 거치·10년 상환(곡물형 1.5%)
  • check_circle한도: 전략품목 70%, 기타 대기업 50%·비대기업 70%
  • check_circle대상: 사업계획 신고 후 토지 확보·지분참여 확정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고수리서·사업계획서·관련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우편, 한국농어촌공사 061-338-6473·64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3,

  2. 2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 합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빙
  • 투자승인서 등
  •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 사업인가서
  • 구매계약
  • MOU
  • ESG관련 등)
  •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 보증가능 확인서 등)
  •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arrow_right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arrow_right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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