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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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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적합 여부 확인 후 제품별 공시
  • check_circle대상: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판매자
  • check_circle신청제한: 취소·형 확정 후 1년 이내 등
  • check_circle제출: 신청서·생산계획서·자료·시료·수수료
  • check_circle신청처: 강원대·순천대 산학협력단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현장·제품심사로 기준 확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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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수입 판매하려는 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시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처분 기간 중인 상태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생산계획서, 제출자료, 시료 및 수수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시 등의 유기농업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 처분 기간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 물질로 생산된 자재인지 확인하고, 명칭·주성분·함량·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공고에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소요됩니다.

Q. 어떤 서류와 물품이 필요한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생산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자료 및 서류, 시료 500g 또는 ml가 필요합니다.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 또는 ml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유기농업자재 생산자, 유기농업자재 수입 판매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시 신청 서류 접수

  2. 2

    서류심사

  3. 3

    현장심사

  4. 4

    제품심사

  5. 5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 수수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arrow_right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법인, 시설 또는 단체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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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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