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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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적합 여부 확인 후 제품별 공시
  • check_circle대상: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판매자
  • check_circle신청제한: 취소·형 확정 후 1년 이내 등
  • check_circle제출: 신청서·생산계획서·자료·시료·수수료
  • check_circle신청처: 강원대·순천대 산학협력단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현장·제품심사로 기준 확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유기농업자재 생산자, 유기농업자재 수입 판매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시 신청 서류 접수
  2. 2
    서류심사
  3. 3
    현장심사
  4. 4
    제품심사
  5. 5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 수수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arrow_right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법인, 시설 또는 단체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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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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