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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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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월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통시설 현대화·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비 30%·지방비 40%·자부담 30%
  • check_circle대상: 연 60톤 이상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check_circle법인요건: 출자금 3억원 이상·조합원 10명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2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3. 3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어야 함
  • arrow_right기존 농림축산식품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농업법인은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조합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기타 세부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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