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신혼부부상시 접수중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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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청년외는 90%)
  • check_circle대상: 인천 거주 무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
  • check_circle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7.5천만원 이하(신혼 부부합산)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서약서·신분증·통장사본·보증증서·계약서·등기부등본·소득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관할 구청 담당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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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거주 무주택 전세보증 가입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청년 외·신혼부부 구분에 따른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제외됩니다.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부, 청년 외는 기납부 보증료의 90%가 지원 기준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구청 및 공고에 적힌 추가접수처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심사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인천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재직, 구직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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