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업·교육상시 접수중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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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입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인 될 때까지 의식주 제공
  • check_circle지원연장: 재학·입학 시 학교 졸업까지
  • check_circle지원형태: 시설입소
  • check_circle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육지원).hwpx.hwpx
  •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입소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_right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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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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