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보훈·유공자정기 접수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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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초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check_circle대상: 국가보훈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check_circle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자격: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 충족(국민임대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입증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입증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해당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임대 신청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주택구입·신축 또는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 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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