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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국민임대 신청자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증명서와 무주택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 관련 대상에서 국민임대 신청자는 제외됨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초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신청서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