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85㎡ 이하 분양·임대주택 우선공급
  • check_circle공급물량: 10% 이내(분양 5%, 공공임대 10%)
  • check_circle대상: 명시된 유공자·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 check_circle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무주택·소득·재산·금융정보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년도 12월 나라사랑신문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별도 안내를 통해 매년 연초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2. 2
    신분증과 신청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공무원 확인 서류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다.
  3.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보관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및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가 소멸된 이혼의 경우에만 각자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은 배우자에 한정하여 대상이 된다.
  • arrow_right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이며, 지원내용의 지원대상에는 제대군인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관련 지원금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정기 접수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상시 접수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상시 접수중
행정안전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금액 정보 없음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