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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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85㎡ 이하 분양·임대주택 우선공급
  • check_circle공급물량: 10% 이내(분양 5%, 공공임대 10%)
  • check_circle대상: 명시된 유공자·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 check_circle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무주택·소득·재산·금융정보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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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거나 그 수권유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본인 세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제3호·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인 경우) 배우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가 소멸(이혼)되어 각자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의 신규 공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은 배우자에 한정되며, 배우자가 아닌 유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에만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연초에 신청받으며,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신청 시 신분증(필수)과 함께 무주택증명서류,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를 제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년도 12월 나라사랑신문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별도 안내를 통해 매년 연초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2. 2

    신분증과 신청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공무원 확인 서류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다.

  3.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보관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및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가 소멸된 이혼의 경우에만 각자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은 배우자에 한정하여 대상이 된다.
  • arrow_right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이며, 지원내용의 지원대상에는 제대군인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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