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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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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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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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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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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기본지원: 차량가액의 50~100% 차등 지급
  • check_circle추가지원: 조건별 대체차 구매 시 30~200%
  • check_circle대상: 4등급 경유차·5등급 차량·기준 충족 건설기계
  • check_circle자격: 6개월 연속등록·검사 적합·정상가동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등록증·해당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1577-71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 소상공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여야 함.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여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이어야 함.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 가능.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arrow_right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제출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

출처: 한국환경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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