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4억·수도권 외 3억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가요? (입주 중이라면 본인·배우자가 퇴거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 이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없나요? (취득 확인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호당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여기에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를 함께 따져 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Q.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연 1.9%~3.3%이며,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쉐어하우스도 대상이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면 포함되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Q. 대출금은 누구 계좌로 지급되나요?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