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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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만기 시 기본이자 외 장려금 지급
  • check_circle일반 농어민: 3년 0.9%·5년 1.5%
  • check_circle저소득농어민: 3년 3.0%·5년 4.8%
  • check_circle유의사항: 중도해지 시 지급률 변동 가능
  • check_circle문의처: NH농협 1661-2100·산림조합 1544-4200
  • check_circle문의처: SH수협 1588-15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사업유형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 농어민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저소득 농어민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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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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