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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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고교·대학 등 수업료 면제
  • check_circle국비보전: 등록신청 후 면제 전 부담 교육비 보전
  • check_circle외국교육기관: 국내 고교·대학 과정 학비 보조
  • check_circle자격조건: 생활수준 고려 대상은 고시 기준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지청·민원24 증명서 발급 후 학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서식 22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arrow_right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arrow_right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arrow_right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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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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