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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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고교·대학 등 수업료 면제
  • check_circle국비보전: 등록신청 후 면제 전 부담 교육비 보전
  • check_circle외국교육기관: 국내 고교·대학 과정 학비 보조
  • check_circle자격조건: 생활수준 고려 대상은 고시 기준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지청·민원24 증명서 발급 후 학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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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법정 교육지원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의 본인·자녀·손자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취학 예정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로서 신청하신다면,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국가유공자법),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특수임무유공자법) 중 하나의 배우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자녀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12.7.1일 또는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에 해당한다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그 외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는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 5·18민주유공자 배우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업료 면제는 어떻게 받나요?

보훈지청 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받은 면제증명서(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는 본인·배우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손자녀 등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등록 전에 이미 낸 수업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는 등록결정 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와 함께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학교나 외국 소재 교육기관에 다녀도 지원되나요?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대학교 과정 재학자는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 평균수업료를 고려해 고시된 금액),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서식 22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 arrow_right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arrow_right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arrow_right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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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반기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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