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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반기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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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