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의 90% 이내 보증
  • check_circle대상주택: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check_circle보증한도: 연소득·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차등
  • check_circle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낸 무주택·1주택 이내 세대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지방 소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를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이라면,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입소자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또는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은 대출금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Q. 보증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 신용보증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또는 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본인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본인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예정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이면 노인복지법상 입소자여야 함
  • arrow_right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공사의 미회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관련 주채무자·배우자·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공사 보증사고 사유로 사고처리된 사람과 그 배우자·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상 보증거절등급자는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면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그 밖에 사장이 정한 보증제한 대상자는 이용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찜하기

찜하기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88-8114 1회성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 지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상시 접수중
금융위원회
1,152만원 등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신청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대 1,152만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접수처 문의
국토교통부
현금(융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융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시복지재단
최대 725만원 등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대 40만원 등
주거안정 월세대출접수처 문의
국토교통부
960만원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접수처 문의
국토교통부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가평군
최대 30만원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가능
주택과
최대 40만원 등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접수중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등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500만원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8만원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가능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아산시
현금 지원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