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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서비스 내용
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신청방법
(오프라인)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90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89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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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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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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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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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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