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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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개 지원금 중 택1, 중복불가
  • check_circle지원금액: 보증료·이사비·소송비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월세지원: 청년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 check_circle대상: 강서구 주택 임차한 무주택 전세피해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강서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부동산정보과 02-2600-6907, 689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서울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했고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함
  • arrow_right지원 항목별로 보증료 납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월세 납부, 법적 절차 경비 필요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상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 arrow_right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arrow_right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arrow_right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arrow_right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arrow_right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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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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