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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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해당 상이처 보철구 현물 지급
  • check_circle대상: 상이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등
  • check_circle자격: 상이처·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철구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선정방법: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로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3. 3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며,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4. 4
    가능한 경우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술자,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 등 원문에 열거된 보훈 관련 대상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고,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이처로 수술한 사람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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