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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현재 10명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주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에서 지원을 신청하려 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예술인·노무제공자(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일반 근로자 및 국민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 지원 없이 고용보험료만 지원됨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한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근로자수 10명 미만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나 신규사업장 여부에 따라 직전 3개월 연속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