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증료 실비 30만원 이내·1회
- check_circle대상: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무주택자
- check_circle추가요건: 구로구 주택 신규 임차·점유·전입신고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증료 영수증
- check_circle신청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check_circle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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