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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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성북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5개 분야 중 택1(중복 불가)
  • check_circle지원규모: 보증료·이사비·소송경비 각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월세 월 30만원×12개월, 주거안정자금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성북구 주민·성북구 피해주택·국토부 결정 피해자
  • check_circle공통서류: 신청서·동의서·통장사본·피해자 결정문
  • check_circle신청·문의: 정부24·구청 주택정책과, 02-2241-27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성북구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2. 2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arrow_right5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은 불가함
  • arrow_right보증료 지원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보증료 지원 시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은 임차인 부담금 25%만 지원하며,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함
  • arrow_right이사비 지원은 긴급주거지원 또는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월세 지원 시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의 송달료·인지대 비용에 한함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 시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은 제외되며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됨
  • arrow_right주거안정자금 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주거안정자금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이나 타 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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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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