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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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성북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5개 분야 중 택1(중복 불가)
  • check_circle지원규모: 보증료·이사비·소송경비 각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월세 월 30만원×12개월, 주거안정자금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성북구 주민·성북구 피해주택·국토부 결정 피해자
  • check_circle공통서류: 신청서·동의서·통장사본·피해자 결정문
  • check_circle신청·문의: 정부24·구청 주택정책과, 02-2241-27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성북구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2. 2

    방문 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
  • 판결문
  • 비용지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arrow_right5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은 불가함
  • arrow_right보증료 지원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보증료 지원 시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은 임차인 부담금 25%만 지원하며,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함
  • arrow_right이사비 지원은 긴급주거지원 또는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월세 지원 시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의 송달료·인지대 비용에 한함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 시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은 제외되며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됨
  • arrow_right주거안정자금 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주거안정자금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이나 타 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일, 유사 성격의 지원사업 중복혜택 불가
  • arrow_right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하고,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 arrow_right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지원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지원하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주거안정자금 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하며,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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