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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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주거안정지원금: 가구별 60만~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이사비 100만원 또는 월세 48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check_circle요건: 피해주택과 주민등록 거주지가 모두 대전
  • check_circle신청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등본 및 지원별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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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전 소재 피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대전시에 주민등록·거주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확인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이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으신가요(최초 1회 지원)?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셨거나, 경매로 인해 대전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셨나요(이사비·월세 추가지원 해당 여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재수급 불가)
  • · 이사비는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해당
  • · 월세는 경매로 인해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만 해당하며, 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 월세 지원 시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Q. 이사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월세 지원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관리비·공과금 제외)을 연속 12개월, 월 40만원 이하로 지원하며 2회 분할 신청,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할 지원 유형(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또는 월세)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과 피해자 신분증 모두 제출)
  • 법원 배당표(경매가 종료된 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대리인 방문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리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비 신청자)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이사비 신청자)
  • 이사업체에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체내역서 중 하나, 이사비 신청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신청자)
  • 월세 이체내역서(월세 신청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이 대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이사비 또는 월세 추가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이사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실제 지급한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경매·공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공주택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월세 지원금 산정 시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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