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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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주거안정지원금: 가구별 60만~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이사비 100만원 또는 월세 48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check_circle요건: 피해주택과 주민등록 거주지가 모두 대전
  • check_circle신청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등본 및 지원별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할 지원 유형(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또는 월세)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과 피해자 신분증 모두 제출)
  • 법원 배당표(경매가 종료된 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대리인 방문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리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비 신청자)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이사비 신청자)
  • 이사업체에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체내역서 중 하나, 이사비 신청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신청자)
  • 월세 이체내역서(월세 신청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이 대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이사비 또는 월세 추가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이사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실제 지급한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경매·공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공주택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월세 지원금 산정 시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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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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