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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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양평군 전세사기피해주택 피해자
  • check_circle자격: 양평군 민간주택 이주·거주·전입
  • check_circle신청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0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 arrow_right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함
  • arrow_right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대상자가 동일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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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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