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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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check_circle조건: 대구 주민등록·피해/이주주택 대구 소재
  • check_circle조건: 피해·이주주택 계약자와 신청자 동일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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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 대구 내 주택으로 이주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주택·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한가요?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 피해주택과 이주 후 실제 거주하는 공공 또는 민간 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 임차인, 이주주택 임차인 또는 자가 명의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주주택 계약자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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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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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최대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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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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