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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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check_circle조건: 대구 주민등록·피해/이주주택 대구 소재
  • check_circle조건: 피해·이주주택 계약자와 신청자 동일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 피해주택과 이주 후 실제 거주하는 공공 또는 민간 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 임차인, 이주주택 임차인 또는 자가 명의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주주택 계약자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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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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