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 대구 내 주택으로 이주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주택·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한가요?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