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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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안성시 거주, 수급탈락 후 긴급지원 선정 6개월 이내 가구
  • check_circle제외: 맞춤형급여·긴급복지(주거비)·타 주거복지 수혜자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시 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 check_circle문의처: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678-312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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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안성시 거주 중 수급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등)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적법한 임대차계약(전대차·부양의무자와의 계약·사용대차 제외)이 체결된 주택에 실거주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안성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 ·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안성시)에서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Q. 지원 대상 주택은 어떤 곳인가요?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고시 제2조제1호·2호·7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및 소매점·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시설 중, 적법한 임대차계약(전대차 및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사용대차 제외)이 체결된 주택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678-3128)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 가구 ㅇ 지원 제외 대상자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 주거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대상주택 -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고시 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실거주 중인 시설 -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 전대차 및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사용대차는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안성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주택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신청(읍면동)->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출처: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주택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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