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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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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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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일반인 500만원~1억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해당 공무원·금융회사 등 종사자 50만~1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몰수·추징 국고귀속 재산의 신고·공로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수사 단서 또는 재산 관련 중요정보 제공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및 공로 증빙서류 일체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포상금 지급신청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제출한다.

  2. 2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된다.

  3. 3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이루어져 국고에 귀속된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수사기관에 신고했거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어야 함
  • arrow_right범죄행위 수사 단서 제공, 몰수대상·은닉재산 신고, 재산 소재 확인 정보 제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종사자는 일반인과 다른 포상금 한도가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출처: 대검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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